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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9.20 2018나733
임금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부천시 원미구 C에서 ‘D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5. 4. 6.부터 피고의 이 사건 병원에서 한방과장으로 2016. 7. 29.까지 근무하였다.

나. 위 2015. 4. 6.당시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서(을 제1호증)을 작성하였는데, 그 근로계약서상 월 급여는 500만 원(= 기본급 3,792,550원 연차수당 155,350원 고정연장수당 632,100원 퇴직가불금 420,000원), ‘근로계약기간 2015. 4. 6.부터 2016. 4. 5.까지’로 기재되어 있고,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일 경우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사자들의 합의로 추후 발생할 1년 분 퇴직금을 12분의 1로 분할한 금액을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선 지급하기로 한다’고 정해져있다.

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월별 급여내역서에도 기본급과 연차수당, 퇴직가불금 등이 위 근로계약서에 정한 금액대로 따로 구별되어 기재되어 있고 그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6. 7. 29. 원고가 퇴직할 당시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은 7,967,671원 갑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7,989,392원이 퇴직금으로 되어 있으나 2016. 4. 30.의 기타수당액으로 포함하여 계산한 50,000원은 4월 급여명세표에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피고 임금체계상 다음달 5일이 아닌 그 다음달의 5일에 지급되는 형태이므로 이는 3월분에 대한 기타수당이어서 이를 제외하고 계산할 경우 위와 같은 금액이 산출된다.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었는데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7,989,392원을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고약873호로 약식기소 되어, 2017. 2. 28.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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