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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2.03 2015나390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규칙’)에 따라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한 공인중개사인 피고에게 2013. 7. 16.경 서울동부지방법원 G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한 매수신청대리를 위임하고 계약금 10만 원을 지급하였고(위 사건은 2013. 7. 15. 제1회 매각기일에서 유찰된 상태였고 제2회 매각기일로 예정된 2013. 8. 26. 이전에 채권자의 신청취하로 종결되었다), 그 후 서울동부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사건[경매목적물은 서울 강동구 D아파트 410동 808호(이하 ‘이 사건 건물’)인데, 이하에서는 이 경매사건을 ‘이 사건 경매사건’이라 한다]에 관하여도 피고에게 수수료 500만 원에 권리분석을 포함한 매수신청대리를 위임하였다

[이 사건 경매사건에 관한 매수신청대리 위임계약과 관련하여 작성일이 아래에서 보는 매각기일인 2013. 8. 19.로 된 계약서(갑 제2호증)가 작성되었는데, 실제 매수신청대리를 위임한 시기에 관하여 원고는 2013년 7월 말경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원고가 매각기일 전날(일요일) 오후에 매수를 요청하고 매각기일 당일 아침에 계약을 맺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피고는 2013. 8. 19. 원고를 대리하여 매수신청금액을 511,115,000원으로 써 내어 이 사건 건물을 매각받았고(차순위 매수신청인의 매수신청금액은 497,000,000원이다), 원고로부터 수수료 200만 원을 수령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경매사건 당시 E이 임차보증금 1억 4,000만 원에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었다

(원래 1억 1,000만 원이었다가 2011. 3. 15.경 3,000만 원이 증액된 것이다). 피고가 회원 가입하여 이용하던 주식회사 스피드옥션(이하 ‘주식회사’ 기재 생략)의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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