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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09 2014가단782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1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7. 16.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경매 대상 부동산에 관한 권리분석, 가치분석(경매 예정가와 시장가를 비교분석)을 하여 원고에게 물건의 특색 등을 설명하고, 그에 대한 수수료로 낙찰가액의 1.5%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수신청대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당일 계약금 1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나. 그 후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는 서울동부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의 경매목적물인 서울 강동구 D아파트 410동 808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선정하여 권리분석을 의뢰하였고, 이 사건 경매의 매각기일인 2013. 8. 19. 수수료를 낙찰가액의 1.0%인 500만 원으로 변경하기로 피고와 약정하고 착수금 2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스피드옥션의 자료를 바탕으로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 E의 임대차보증금이 2011. 3. 15. 3,000만 원이 증액되어 1억 4,000만 원으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억 1,000만 원이라고 원고에게 권리분석을 하여 주었고, 원고는 피고의 권리분석을 바탕으로 이 사건 경매에서 511,115,000원으로 입찰하여 이 사건 건물을 경락받았으며, 그 후 대금을 전액 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2013. 10. 22. 서울동부지방법원 F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을 경락받았음을 이유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인도명령을 신청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3. 11. 25. 임차인 E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였다.

마. 결국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기 위하여 2013. 12. 8. E에게 증액된 보증금 3,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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