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8.07.26 2018고단19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 22.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7. 12. 7. 서울 남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사) 및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8. 04:00 경 울산 남구 삼산동 농수산물 시장 앞 도로를 농수산물시장 사거리 쪽에서 터미널 사거리 쪽으로 편도 4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98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60km 인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 중 알코올 농도 0.05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속 약 98km 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에 있는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D(17 세) 및 피해자 E(18 세 )를 위 그랜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현장에서 머리 부위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2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구 골반 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 불법사용 피고인은 2018. 3. 18. 03:55 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G 모텔에서 피해자 H이 술에 취해 잠을 자는 사이 피해 자가 관리하는 제 1 항 기재 그랜저 승용차를 피해 자의 동의 없이 운전하여 제 1 항 기재 농수산물 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의 거리를 운행함으로써 권리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