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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4.13 2018고단30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1. 02: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D 앞 편도 2 차로를 현대 백화점 방면에서 남구 보건소 사거리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흐름이 많은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뒤늦게 조작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33 세) 운전의 F TWIZY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그랜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1. 21. 02:30 경 울산 남구 G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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