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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8.24 2017도5977
살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 이유 제 1점에 대하여

가. 형법 제 7조는 “ 죄를 지어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하는 형에 산입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형사판결은 국가 주권의 일부분인 형벌권 행사에 기초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외국에서 형사처벌을 과하는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그 외국 판결은 우리나라 법원을 기속할 수 없고 우리나라에서는 기판력도 없어 일사 부재 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도2366 판결 참조), 피고인이 동일한 행위에 관하여 우리나라 형벌 법규에 따라 다시 처벌 받는 경우에 생길 수 있는 실질적인 불이익을 완화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 ’이란 그 문언과 취지에 비추어 ‘ 외국 법원의 유죄판결에 의하여 자유형이나 벌금형 등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실제로 집행된 사람’ 을 말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형사사건으로 외국 법원에 기소되었다가 무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설령 그가 무죄판결을 받기까지 상당 기간 미결 구금되었더라도 이를 유죄판결에 의하여 형이 실제로 집행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그 미결 구금 기간은 형법 제 7조에 의한 산입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나. 미결 구금은 공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구금하는 강제처분이어서 형의 집행은 아니지만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점이 자유형과 유사하기 때문에(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606 판결 참조), 형법 제 57조 제 1 항은 인권 보호의 관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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