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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10.31 2019도11772
강간치상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법칙과 감금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공판중심주의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제1심 및 원심의 공판절차에 공소장 일본주의,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등을 위반하여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의 방어권을 침해한 잘못이 없다.

형법 제7조는 “죄를 지어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하는 형에 산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이란 그 문언과 취지에 비추어 ‘외국 법원의 유죄판결에 의하여 자유형이나 벌금형 등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실제로 집행된 사람’을 말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7. 8. 24. 선고 2017도597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필리핀에서 미결구금된 일수를 원심의 형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원심판결에 형법 제7조, 제53조, 제57조를 위반한 잘못이 없다.

설령 이를 양형부당 주장으로 보더라도,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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