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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4.29 2020도296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형법 제7조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형법 제7조는 “죄를 지어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하는 형에 산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이란 그 문언과 취지에 비추어 ‘외국 법원의 유죄판결에 의하여 자유형이나 벌금형 등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실제로 집행된 사람’을 말한다

(대법원 2017. 8. 24. 선고 2017도597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중국에서 국내 송환을 위하여 미결구금된 일수를 원심의 형에 당연히 산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음이 분명하고, 원심의 판단에 형법 제7조의 적용요건이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설령 이를 양형부당 주장으로 보더라도,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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