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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04 2019노120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의 액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범죄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미결구금일수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19. 5. 14.자 항소이유서에서 ‘자신이 외국에서 수용되어 있던 기간을 미결구금일수에 산입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였다.

형법 제7조는 “죄를 지어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하는 형에 산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이란 문언과 취지에 비추어 ‘외국 법원의 유죄판결에 의하여 자유형이나 벌금형 등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실제로 집행된 사람’을 말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여권기간이 만료된 것과 관련하여 태국에 수용되었다는 것이므로 형법 제7조에서 말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직권 판단(누범가중 관련) 피고인은 2019. 5. 14.자 항소이유서에서 이 사건 범행이 누범가중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주장하였으므로 직권으로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04. 8. 11.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6. 12. 22. 순천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07. 3. 30.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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