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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3.28 2013고정75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12. 11. 00:20경 서울시 영등포구 B 호프집에서, 회사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업주인 C(남, 40세)에게 술에 취해 반말로 욕설을 하자 종업원인 피해자 D(남, 24세)이 그만하고 그냥 나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얼굴을 5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및 두피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시비가 되어 테이블에 있던 물병과 그릇을 던져 업주인 피해자 C 소유의 테이블 칸막이 2곳(가로20cm×세로20cm, 가로10cm×세로10cm)을 부서뜨리고, 발로 책상 모서리(가로10cm×세로10cm)를 걷어차 구멍이 나게 하여 시가를 알 수 없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1. 소견서

1. 범행현장 사진, 피해자 D의 폭행 당시 사진, 파손된 테이블 및 칸막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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