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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1.12 2016고단173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6. 03:33 경 통영시 C에 있는 호프집에서 피해자 D( 남, 29세) 의 일행과 서로 어깨가 부딪혀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반말로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호프 잔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폐쇄성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 사진,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건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 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침 피해자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동종 벌금형 전과 1회 있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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