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울산 중구 D 도로 155㎡(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는 1912. 3. 6., 울산 중구 C 도로 89㎡(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는 1912. 2. 25. E이 각 사정받은 토지이고, 위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1919. 10. 14.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다.
나. E이 1922. 3. 30. 사망하여 그 호주상속인인 장남 F이 이 사건 토지를 상속하였다가 F의 사망으로(1963. 7. 14.) 원고 A는 이 사건 토지의 6/9 지분, 원고 B은 2/9 지분, G은 1/9지분의 상속지분권자가 되었다.
다. 이 사건 토지는 도로로 지목이 변경된 이래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었고, 현재는 울산 중구 구교로에 편입되어 피고가 이를 점유ㆍ관리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도로관리청으로서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점유, 사용하고 있으므로 정당한 점유권원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의 상속지분권자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의 점유, 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금으로, 이 사건 소제기 시를 기준으로 역산하여 5년 전인 2010. 6. 2.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의 점유종료일 또는 원고들의 소유권상실일까지의 차임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이 사건 토지를 시효취득 하였고, (2) 이 사건 토지가 일제 강점기 도로로 이용되면서 그 소유자인 E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배타적 사용, 수익권을 포기하였고, 그 후 상속인들인 F 및 원고들 역시 이를 그대로 승계하였기에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