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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1 2015노1035
부정수표단속법위반등
주문

제 1 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 1 심...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 1 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 1 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 4 기 재 각 부정 수표 단속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 하였다.

검사는 항소장에 항소의 범위를 ‘ 전부’ 로 표시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제 1 심판결 중 공소 기각 부분도 항소심의 심판대상에는 해당하나, 검사가 제출한 항소장이나 항소 이유서에 이 부분에 대한 항소 이유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고, 제 1 심판결의 유죄부분에 관하여만 판단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은 2015. 2. 13. 제 1 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뒤, 2015. 5. 21.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송달 받고도 항소 이유서 제출 기한 인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의 변호인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2015. 6. 30.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한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였다), 항소장에도 항소 이유 기재가 없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제 1 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직권 판단

가. 제 1 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5 기 재 부정 수표 단속법위반의 점의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0. 25. 제 1 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5 기 재와 같이 수표번호 L, 발행일 2013. 2. 25. 금액 5,000만 원으로 된 당좌 수표 1매를 발행하여 그 소지인인 K가 적법한 지급 제시기간 내인 2013. 2. 25. 지급 제시를 하였으나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나. 제 1 심의 판단 제 1 심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43조 제 1 항에 따라 법원이 채무자에 대하여 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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