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12.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 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3. 21. 경 서울 구로구 C 소재 ‘D’ 맞은 편 도로에 정차한 SM5 승용차에서 E에게 필로폰 약 0.05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23. 01:00 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 모텔 7 층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자신의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마약 감정서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상의 권고 형량범위 필로폰 교부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징역 1년 ~ 2년 [ 마약범죄 군 > 매매 ㆍ 알선 등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나. 목 및 다. 목 등) > 기본영역( 특별 가중요소: 동종 전과, 특별 감경요소: 투약 ㆍ 단순 소지 등을 위한 수수)]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징역 1년 ~ 3년 [ 마약범죄 군 >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가중영역( 특별 가중요소: 동종 전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