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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29 2016고단167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사건 :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5. 11. 26. 선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판결 내용 : 징역 10월 경과 : 2016. 4. 16. 서울 구치소 형집행 종료 [ 범죄사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을 수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4월 하순 23:00 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역 부근 상호 불상의 식당 앞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3g 을 교부 받아 이를 수수한 후, 2016. 5. 2. 10:00 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위 필로폰 중 0.15g 가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감정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몰수,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 조 판시 수수죄 : 79만 8,000원 추징 액 79만 8,000원 = 필로폰 0.3g × 필로폰 0.1g 당 가액 26만 6,000원 (2016. 3월 기준 전국 평균 소매가) 판시 투약 죄 : 위 수수한 필로폰 투약에 해당 추징 액 : 79만 8,000원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3 향 정 나. 목 및 다. 목 6월 ~ 1년 6월 10월 ~ 2년 1년 ~ 3년 양형기준 특별 양형 인자 : 가중요소 (3 년 이내 동종 전과) 권고 형량 : 가중영역 (1 년 ~ 3년)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일반적 수사 협조) 구 형 : 징역 2년, 추징 선고 형 : 징역 1년 6월, 추징 판시 누범 전과 외 동종 전력 2014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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