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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3.14 2016고단13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 회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사무실 직원 E의 모친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사람으로 위와 같은 인적 관계를 이용하여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1. 9. 23.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B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 의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F 아파트가 경매 신청이 되었는데, 이를 풀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

5,000,000원을 빌려 주면 사천에서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이 수용되었는데, 토지 보상금 1,800,000,000원이 나오면 그 돈으로 갚아 주겠다.

”, “ 토지 보상금 1,800,000,000원이 나오면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300,000,000원을 빌려 주겠다.

” 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상 받을 토지가 없었으며, 일정한 직업도 없고 소유하고 있는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123회에 걸쳐서 합계 69,932,476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법인 카드 사용에 의한 사기 피고인은 2014. 3. 15. 경 제 1 항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돈이 필요한 데, 법인 카드라도 빌려주면 사용하고 그 대금은 토지 보상금으로 그때그때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상 받을 토지가 없었고, 일정한 직업도 없었으며, 소유하고 있는 별다른 재산이 없어 카드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D 법인용 경남은 행 카드 1 장을 교부 받아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17회에 걸쳐서 합계 7,784,100원을 사용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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