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8.20 2011고단25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6,2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적금불입사기 피고인은 2005.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적금에 가입해 꾸준히 이를 불입하겠으니 먼저 2회분만 불입해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소개로 신한생명 적금에 가입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2회분 금 1,800,000원의 적금을 불입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도 없고 달리 피고인 명의의 재산도 없어 위와 같이 피해자가 적금을 대신 불입해주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실제로 위 2회분 이외에 불입한 적금도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 1,8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차용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경, 피고인 명의의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B에게 “D주점을 운영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달라.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고서 즉석에서 금 5,000,000원을,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금 1,000,000원과 금 200,000원을 각 차용하였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도 없고, 달리 피고인 명의의 재산도 없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 6,2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9. 3. 17.경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있는 F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유흥주점을 해보려고 하는데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2009. 5. 17.경까지 반드시 변제해주겠다.”라고 말하고서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금 27,000,000원을 차용하였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도 없고, 달리 피고인 명의의 재산도 없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