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향토 예비군으로서, 향토 예비군은 거주지를 이동하는 경우에는 해당 거주지를 관할하는 행정 관청에 전입신고를 하여 소집 통지서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3. 8. 경 자신의 주소 지인 고양시 덕양구 C, 102호에서 서울 강남구 D로 거주지를 이전하였음에도, 2014. 3. 3. 경부터
3. 6. 경까지 ‘ 일산 예비군 훈련장 ’에서 실시하는 이월 보충 동 미 참 1차 보충훈련 (26 시간) ‘ 훈련 소집 통지서 ’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4. 3. 24. 주민등록에 거주 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2. 면소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4. 12. 12. 선고 2014 고합 836, 1096( 병합), 1103( 병합) 판결에서 강도 상해, 병역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4년 및 벌금 300,000원을 선고 받았고, 피고인이 이에 항소하였으나 서울 고등법원 2015. 4. 2. 선고 2014 노 4036 판결에서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피고인이 상고하지 아니하여 그 무렵 위 1 심 판결의 형이 확정되었다.
나. 위 확정된 형 중 벌금형 부분에 해당하는 병역법 위반죄의 범죄사실은 ‘ 피고 인은 병력 동원 소집대상자로 지정된 예비군이며, 병역의무 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신 거주지의 시장 ㆍ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경 서울 강남구 D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강남구 청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 는 것이다.
다.
이 사건 향토 예비군 설치법위반 공소사실과 위 확정판결에서의 병역법위반 공소사실은 그 적용 법조만 다를 뿐 그 기초사실이 거주지 이동 신고 또는 전입신고를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