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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19 2015고합23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피고인은 2015. 8. 27. 04:00경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27세)의 원룸 옥탑방 앞에 이르러, 열려진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화장실 안에 있던 피해자의 티셔츠로 피고인의 얼굴을 가린 채 방 안으로 들어가 마침 팬티만 입은 채로 침대 위에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한 번만 하고 가면 안되겠냐”라고 말한 뒤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빌자 “한 번만 하고 갈 테니 가만히 있어, 조용히 해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신변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침대 위에 눈을 가린 채 엎드린 피해자의 팬티를 강제로 벗긴 뒤 피해자가 울면서 “하지 말라, 나가 달라”라고 애원하는데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사정하기 전까지는 못 간다”라고 하며 피해자가 반항할 수 없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입으로 피해자의 온 몸을 빤 뒤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9. 1. 00:00경 서울 성동구 F 앞에서 G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던 중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H(여, 18세)를 발견하고 오토바이를 탄 채 피해자를 뒤따라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6. 2.경부터 2015. 9.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L, I, H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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