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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20 2015고합63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3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독일 N 사가 제조하는 암모니아 (NH3) 분석기, 질소 산화물 (NOx) 분석기 등 제품의 수입 ㆍ 납품, 도로건설 공사의 각종 전기 ㆍ 계측 시설 설치공사 등을 주 사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O( 이하 ‘O’ 라 한다) 의 대주주( 지분율 60%) 이자 소위 ‘ 오너 ’로서 2007. 5. 경까지 대표이사로 근무하여 오다가 이후에는 회장 직함으로 각종 계약 수주, 인사관리, 회계 및 자금관리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면서 O를 실질적으로 경영해 온 사람이고, P는 2007. 5. 경부터 2009. 7. 경까지 및 2010. 5. 경부터 2015. 6. 경까지 O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영업, 회계와 자금관리 등 경영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며, Q은 2005년 경부터 2007. 5. 경까지 O의 재경 팀장으로 근무하였고, 2007. 5. 경 홍 콩으로 출국하였다가 2010. 3. 경 귀국한 이후 2010. 12. 경부터 2011. 12. 경까지 O의 자회사인 R 주식회사( 이하 ‘R’ 이라 한다) 의 각종 채권 ㆍ 채무 관리를 비롯한 공사현장 관리, 소송 대응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2012. 1. 경부터 현재까지 O의 경영지원본부장으로서 O의 회계 및 자금 출납ㆍ관리업무를 총괄하여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P와 Q을 통하여 O의 자금을 관리 ㆍ 보관하여 오던 중 O의 자금을 임직원 명의의 단기 대여금, 허위 선급금 명목으로 계상하여 지급 받은 다음, O의 임원 등을 대표로 내세워 설립한 주식회사 S 등 관계사나 거래회사에 허위 외상 매입 금 변제, 공사 선급금 등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가 되돌려 받아 위 선급금 등을 회계 정산 처리하거나 외주가 공비 명목으로 일괄 상계 정산하는 수법으로 소위 ‘ 비자금’ 을 조성하여 이를 피고인의 개인 세금 납부, 개인 신용카드대금 결제, 관계사 채무 변제 등 임의로 소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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