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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05 2015고합96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C’)에서 시공한 춘천시 D 국도개량공사 현장의 공무과장으로서 공정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고, E은 현장소장으로서 위 공사현장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며, F는 독일 G사가 제조하는 암모니아(NH3) 분석기, 질소산화물(NOx) 분석기 등 제품의 수입ㆍ납품, 도로건설 공사의 각종 전기ㆍ계측시설 설치공사 등을 주 사업으로 하는 업체인 (주)H(이하 ‘H’)의 대표이사이다.

1. 영상유고감지시스템 설치공사 하도급계약 관련 범행 피고인은 공무과장으로서 하도급업체를 선정하고, 선정된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하도급업체가 제시한 견적이 타당한지 검토하여 부당한 가격으로 계약이 체결되어 피해자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초순경부터 중순경 F와의 사이에 C이 시공한 D 국도개량공사 중 영상유고감지시스템 설치공사를 H가 하도급주기로 하되 공사계약금액을 F가 제시한 최초 공사계약금액에서 8,000만 원 가량 부풀려 C로부터 부풀린 공사금액을 받아낸 뒤 그 차액을 F와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고,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1. 7. 8.경 춘천 요금소에서 양구 방향의 국도변에 있는 I이라는 카페 주차장에서 F로부터 위 8,000만 원 중 피고인의 몫으로 3,000만 원, 2011. 8. 26.경 같은 장소에서 2,0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 뒤 F는 2011. 9. 일자불상경 실제 공급가액 3억 6,000만 원에서 8,000만 원 가량을 부풀린 공급가액 4억 4,000만 원 상당의 입찰내역서를 C에 제출하여 하도급업체로 선정된 뒤, 2011. 9. 26.경 C과 공급가액 4억 4,000만 원에 하도급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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