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08. 09:10경 충북 보은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주지로 있는 D 앞길에서, 상수도 수도계량기 교체공사를 하러 온 공사업자 E 외 2명이 계량기 위치를 알려달라고 하였으나 알려주지 않고 협조하지 않아 이를 중재하러 온 F 이장인 피해자 G이 피고인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 주먹으로 그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의 법정진술,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적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도면을 집어던지며 모욕적인 말을 하여 삿대질을 하며 따지는 과정에 오른손 끝이 턱 부위에 닿은 것일 뿐 피해자를 폭행할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한다.
② 이 사건 발생현장에 출동한 경찰인 H이 현장에서 촬영한 피해자의 상처 부위 사진의 영상은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③ 목격자인 E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으나, 증인 H, I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발생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