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10.23 2014고정19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1. 13:30경 평택시 평택동 소재 평택역 광장에 앉아 있던 피해자 C(40세, 여)에게 다가가 “넌 왜 매일 가방을 메고 다니냐 ”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를 툭 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과 고소장, 경찰 D의 임의동행보고와 수사보고 및 법정진술, 경찰 E의 범죄인지서와 법정진술이 있다.

먼저, 경찰인 E, D의 법정진술과 이들이 작성한 문서는 피해사실을 전해들은 것에 불과하므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의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과 피해자가 작성한 고소장이 있을 뿐인데, 피해자가 작성한 고소장은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경찰관이 받아 적으라는 내용대로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고소장 작성에 관여한 경찰관인 D 역시 자신이 피해자의 진술을 듣고 고소내용을 정리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내용을 믿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 역시 강제추행의 경위와 신고경위, 강제추행 이후의 상황, 목격자의 존재 등에 관하여 일관성이 없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한편,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① 처음 피해자의 진술을 청취한 경찰 D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 노숙자로 보이는 여자가 함께 성내치안센터로 와서 피해신고를 하였는데, 피해자는 신고에 대하여 머뭇거렸고, 동반한 여자가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동반자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