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년 경부터 충북 C에서 D 초등학교 정구 부 코치를 시작으로 2014년 경부터 2017. 3. 10. 경까지 E 중학교 정구 부 코치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B( 여, 15세), 피해자 F( 여, 15세) 등 정구 부 선수들을 2012년 경부터 2017. 2. 경까지 보호감독하던 자이다.
1.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 학대), 폭행
가. 피해자 B에 대한 2014. 1. 경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 학대) 및 폭행 피고인은 2014. 1. 경 전 북 G에 있는 H 고등학교 정구장에서 피해자가 정구 시합에 패배하여 속이 상해 울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땅에 머리를 박고 엎드려 뻗쳐를 시킨 후 다시 일어나게 하여 옆에 있던 같은 학년의 동료 선수 I와 피해자의 머리를 양손으로 잡아 박치기를 1회 시킨 후 서 있던 피해자의 아랫배 등을 한쪽 발로 4회 차서 멍이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2015. 5. 중순경 폭행 피고인은 2015. 5. 중순 21:00 경 제주도 J에 있는 K 숙소에서 시끄럽다는 이유로 숙소에 같이 있던 정구 부 동료 선수들과 피해자를 엎드려 뻗치게 한 후 엎드려 뻗쳐 있는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1회 차서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해자 F에 대한 2015. 7. 내지 8. 경 폭행 피고인은 2015. 7. 내지 8. 경 충북 L에 있는 M 정구장에서 정구 훈련을 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정구 선수들과 피해자에게 토끼뜀을 시키면서 “ 이 새끼들 아 빨리 빨리 안 가.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등을 피고인이 신고 있던 슬리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피해자 B에 대한 2015. 9. 경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 학대) 및 폭행 피고인은 2015. 9. 경 충북 L에 있는 M 정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