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5다57691 판결
[신용장대금][공2007.6.15.(276),849]
판시사항

[1] 신용장에서 항공화물운송장의 제시를 요구하고 있는 경우, 신용장개설은행이 화물운송장을 수리함에 있어 신용장통일규칙 제27조 a항 i호에서 정한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및 방법

[2] 신용장에 따라 제시된 항공화물운송장의 문언만으로는 운송인과 운송인의 대리인 중 누구에 의하여 서명·발행되었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신용장통일규칙 제27조 a항 i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항공화물운송장이 신용장개설은행에 적법하게 제시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가집행선고로 인한 지급물의 반환신청이 상고심에서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1] 제5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 제27조 a항 i호에 의하면, 신용장에서 항공운송서류를 요구한 경우에는, 은행은 신용장에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는 한 그 명칭에 관계없이 문면상 운송인의 이름이 표시되고 운송인 또는 대리인이 서명하거나 기타 다른 방식으로 인증한 서면을 수리하여야 하며, 운송인의 모든 서명 또는 인증에는 반드시 운송인이라는 확인이 있어야 하고, 운송인을 대신하여 서명하거나 인증한 대리인은 반드시 운송인의 명의와 자격도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신용장에서 항공화물운송장의 제시를 요구하고 있는 경우, 신용장개설은행은 위 규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서류만을 신용장조건에 합치하는 서류로서 수리하여야 하고, 항공화물운송장이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는 신용장 관련 다른 서류의 기재를 참고하지 아니하고 해당 항공화물운송장의 문언만을 기준으로 하여 형식적으로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2] 신용장에 따라 제시된 항공화물운송장의 발행인란에 운송인으로 기재된 자가 운송인의 대리인으로서 서명함으로써 항공화물운송장의 문언만으로는 그 항공화물운송장이 운송인에 의하여 서명·발행되었는지, 운송인의 대리인에 의하여 서명·발행되었는지 신용장개설은행의 입장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항공운송서류에 관한 제5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 제27조 a항 i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항공화물운송장이 신용장개설은행에 적법하게 제시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민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 에 정한 가집행선고로 인한 지급물의 반환신청은 가집행에 의하여 집행을 당한 채무자로 하여금 본안 심리절차를 이용하여 그 신청의 심리를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반소나 별소를 제기하는 비용과 시간 등을 절약할 수 있게 하려는 제도로서, 그 신청은 집행을 당한 채무자가 본안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함과 아울러 본안을 심리하고 있는 상소심에서 그 변론종결 전에 함이 원칙이고, 그 신청의 이유인 사실의 진술 및 그 당부의 판단을 위하여는 소송에 준하여 변론이 필요한 것인데, 상고심은 법률심이어서 과연 집행에 의하여 어떠한 지급이 이행되었으며 어느 범위의 손해가 있었는가 등의 사실관계를 심리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신청의 이유로서 주장하는 사실관계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어 사실심리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집행선고로 인한 지급물의 반환신청은 상고심에서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1] 신용장통일규칙(1993년 제5차 개정된 것) 제27조 a항 i호 [2] 신용장통일규칙(1993년 제5차 개정된 것) 제27조 a항 i호 [3] 민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

원고, 피상고인

마이크로머지 세미콘덕터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의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남준영외 2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중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가지급금반환신청을 기각한다. 가지급금반환신청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신용장개설은행은 개설의뢰인인 매수인을 대신하여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서 은행에 제시된 서류가 형식상 신용장조건과 엄격하게 합치하는지를 조사 점검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의무를 다함으로써 책임을 면한다. 이 사건 신용장 거래에 적용되는 제5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 제13조 a항은 위와 같은 취지를 명시하고 있으며, 특히 은행의 조사점검의무에 관하여 “은행은 신용장에 명시된 모든 서류가 문면상 신용장조건과 합치하는지의 여부를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점검하여야 한다. 서류 상호간에 문면상 모순되는 것은 신용장조건과 합치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에서 상당한 주의라 함은 상품거래에 관한 특수한 지식경험에 의함이 없이 은행원으로서의 일반적인 지식경험에 의하여 기울여야 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주의를 가리킨다. 따라서 은행원은 신용장조건에 관한 실질적 심사의무는 없다고 하더라도 신용장과 기타 서류에 기재된 문언을 형식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 신용장조건과의 합치 여부를 가려낼 의무가 있다( 대법원 1985. 5. 28. 선고 84다카696 판결 참조).

한편, 위 신용장통일규칙 제27조 a항 i호에 의하면, 신용장에서 항공운송서류를 요구한 경우에는, 은행은 신용장에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는 한 그 명칭에 관계없이 문면상 운송인의 이름이 표시되고 운송인 또는 대리인이 서명하거나 기타 다른 방식으로 인증한 서면을 수리하여야 하며, 운송인의 모든 서명 또는 인증에는 반드시 운송인이라는 확인이 있어야 하고, 운송인을 대신하여 서명하거나 인증한 대리인은 반드시 운송인의 명의와 자격도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신용장에서 항공화물운송장의 제시를 요구하고 있는 경우, 신용장개설은행은 위 규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서류만을 신용장조건에 합치하는 서류로서 수리하여야 하고, 항공화물운송장이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는 신용장 관련 다른 서류의 기재를 참고하지 아니하고 해당 항공화물운송장의 문언만을 기준으로 하여 형식적으로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신용장에 따라 제시된 항공화물운송장의 발행인란에 운송인으로 기재된 자가 운송인의 대리인으로서 서명함으로써, 항공화물운송장의 문언만으로는 그 항공화물운송장이 운송인에 의하여 서명·발행되었는지, 운송인의 대리인에 의하여 서명·발행되었는지 신용장개설은행의 입장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항공운송서류에 관한 신용장통일규칙 제27조 a항 i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항공화물운송장이 신용장개설은행에 적법하게 제시되었다고 볼 수 없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제2물품에 관한 항공화물운송장 상단 발행인(Issued by)란에는 “PRIME LOGISTICS INTERNATIONAL (HK) LTD.”(이하 ‘프라임사’라고 한다)라고 굵은 글씨로 인쇄되어 있고, 그 옆에 “운송인으로서(as the Carrier)”라고 인쇄되어 있는 반면, 그 하단에 있는 “발행 운송인 또는 그 대리인의 서명(Signature of Issuing Carrier or its Agent)”란에는 프라임사를 표시하는 타원형의 스탬프와 프라임사측의 서명이 있고, “원고를 대신하여(For and on behalf of Micro-Merge Semiconductor Co., Ltd)”라는 스탬프와 “AS AGENT FOR THE CARRIER : KOREAN AIRLINES”라는 기재가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항공화물운송장은 1955년 헤이그에서 개정된 바르샤바협약 제6조 제4항, 제5항에 따라 프라임사가 송하인인 원고를 대신하여 스탬프를 찍고 서명을 한 것으로 볼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항공화물운송장의 발행인란에는 프라임사가 운송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이 사건 항공화물운송장의 하단 부분에 의하면, 프라임사의 스탬프와 “As Agent For The Carrier : KOREAN AIRLINES”가 서명란에 기재된 점에 비추어, 프라임사는 운송인인 대한항공의 대리인으로서 서명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신용장개설은행으로서는 프라임사가 이 사건 항공화물운송장을 운송인으로서 발행하였는지, 운송인의 대리인으로서 발행하였는지 판단하기 불분명하여 이를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적법한 항공화물운송장으로서 수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경우 항공화물운송장이 신용장개설은행에 적법하게 제시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항공화물운송장의 문면상 운송인 표시에 관한 모순이 없음을 전제로 신용장개설은행인 피고에게 신용장통일규칙에 따른 항공화물운송장이 제시되었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항공화물운송장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2. 피고의 가지급금반환신청에 관하여 판단한다.

민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 소정의 가집행선고로 인한 지급물의 반환신청은 가집행에 의하여 집행을 당한 채무자로 하여금 본안 심리절차를 이용하여 그 신청의 심리를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반소나 별소를 제기하는 비용과 시간 등을 절약할 수 있게 하려는 제도로서, 그 신청은 집행을 당한 채무자가 본안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함과 아울러 본안을 심리하고 있는 상소심에서 그 변론종결 전에 함이 원칙이고, 그 신청의 이유인 사실의 진술 및 그 당부의 판단을 위하여서는 소송에 준하여 변론이 필요한 것인데, 상고심은 법률심이어서 과연 집행에 의하여 어떠한 지급이 이행되었으며 어느 범위의 손해가 있었는가 등의 사실관계를 심리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신청의 이유로서 주장하는 사실관계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어 사실심리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집행선고로 인한 지급물의 반환신청은 상고심에서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다36617 판결 , 2001. 7. 24. 선고 2000다25873 판결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의 이 사건 가지급금반환신청은 그 신청의 이유로서 주장하는 사실관계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가지급금반환신청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의 가지급금반환신청은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 전수안

arrow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5.8.12.선고 2005나184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