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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25 2015고단347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G 카센터를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B은 일용직 노동자이다.

1. 공무집행 방해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5. 6. 24. 02:50 경 서울 중랑구 H 소재 I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

그 무렵 위 I 포장마차에서 청소년을 상대로 술을 판매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J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경사 K, 순경 L이 위 포장마차 업주 M를 식품 위생법위반 및 청소년 보호법위반 혐의로 단속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위 K, L에게 “ 에이 씨 팔 술맛 떨어 지네, 짭새 새끼들이 와 가지고 분 위를 다 망치고 있네.

그러면 내 신분증도 확인해 봐라” 고 욕설을 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과 유리컵을 들어 테이블을 향해 내리치고 옆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경찰관들을 향해 던지고, 피고인 B도 이에 가세하여 위와 같이 단속 중인 피해자 K, L에게 “ 야 씨 발 새끼들 아 짭새들이 별 소리를 다하네,

이 개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포장마차 업주 M를 식품 위생법위반 등 혐의로 단속하여 임의 동행하려고 하자, 손으로 순경 L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범죄 단속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범행

가. 피고인 A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 자인 위 경찰공무원 K, L이 위와 같이 단속 행위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들에게 “ 야, 이 짭새 새끼들이 와서 분위기를 망치고 있네,

이 새끼들은 뭐 할 게 없다고 짭새들이 서민이 장사하는 곳에 와서 단속을 하냐

” 고 욕설을 하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들에게 재차 “ 개새끼들 아 잡아갈 수 있으면 잡아가라” 고 욕설을 하는 등 포장마차 업주 및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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