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4.16 2014고정70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8. 04:2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시장 앞 포장마차에서 술값 문제로 그 곳 업주와 시비를 벌이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 F에게 그 곳 손님들과 업주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이 씹할 것들, 포장마차를 철거하지 않느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내사보고(포장마차 업주 상대 수사), 수사보고(목격자들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