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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22 2015고단809 (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0. 22:3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업주 E, 종업원 F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인 수원중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에게 “짭새들이 난리친다, 짭새 새끼, 청와대에 전화해, 니들도 똑같애, 유착되어 있어 가지고 똑같애, 얼마나 쳐 먹었나, 이 쪼그만 새끼가, 짭새들"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범행 반성하고,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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