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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01 2015가합4395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1,445,43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부터 2016. 11. 1.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피고 B는 인천 계양구 D빌딩 1층에서 E한의원(이하 ‘이 사건 한의원’이라 한다

)을 운영하고 있는 한의사이고, 피고 C은 피고 B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한의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한 자이다. 2) 원고는 2014. 9. 1. 이 사건 한의원에서 극초단파치료기(이하 ‘이 사건 치료기’라고 한다)를 이용한 시술을 받은 자이다.

나. 왼쪽 발가락의 화상 등 1) 원고는 당뇨병을 앓고 있던 중 왼쪽 발바닥에 발생한 봉와직염을 치료하기 위해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가천대 길병원에서 수술을 받았고, 수술 후 부종 등의 치료를 위해 2014. 8. 26. 이 사건 한의원에 내원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4. 9. 1. 이 사건 치료기를 이용한 시술을 받기로 하였고, 이 사건 치료기를 이용하여 시술을 받던 중 왼쪽 발가락 및 발등 부위에 3, 4도의 방사선 화상을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3 원고는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7길 12에 있는 한림대학교 한강성심병원에 내원하여 화상부위에 대한 정밀검진을 받은 후, 2014. 10. 1. 왼쪽 엄지발가락을 절단하고, 피부를 이식하는 수술 등을 받았다.

다.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형사소송의 경과 피고 B는 이 사건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로서, 2014. 9. 1.경 발바닥 부종 등의 증상을 호소하면서 진료를 받으러 온 원고를 진료한 후 원고로 하여금 발 부위에 대하여 이 사건 치료기를 이용한 시술을 받게 하였다.

의료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 B는 원고의 발 상태 및 기존 치료 전력을 면밀히 살피고 기기의 성능을 정확히 파악하여 이 사건 치료기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화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고에 대한 기기 시술 경과를 지켜보면서 원고로 하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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