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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0.06 2015가합1065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2014. 4. 9. 침술 치료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17,541...

이유

본소와 반소를 같이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제주시 C에 위치한 D한의원(이하 ‘원고 한의원’이라 한다)에서 진료를 하는 한의사이다.

나. 피고는 2014. 4. 9. 가슴 답답함 등을 호소하며 원고 한의원에 내원하여 원고에게 오른손 소부혈(새끼손가락 밑마디 우묵한 곳에 위치한다) 등에 침 시술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치료’라고 한다). 다.

피고는 2014. 4. 13. 원고 한의원에 내원하여 이 사건 치료를 받은 이후 오른손 손등에 통증과 부종이 있다고 호소하였고, 같은 달 15.까지 원고로부터 왼손 등에 침 시술을 받았다. 라.

피고는 2014. 4. 16.부터 통증과 부종의 원인규명 및 치료를 위하여 여러 병원을 다니며 치료를 받다가,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우측 제3수지 감염성 건막염’ 세균 등의 감염으로 인하여 힘줄을 싸고 있는 활액막 자체 또는 활액막 내부에 염증이 생기는 것 이라는 진단을 받고는 2014. 10. 24. 수술(배농절개술 절개하여 고름을 배출시키는 통로를 만드는 수술 )을 받았다.

마. 수술 이후 피고의 오른손 손등의 통증과 부종은 없어졌지만 피고는 여전히 ‘우측 제3수지 굴곡건 손가락을 구부릴 때 작용하는 힘줄 염증성 활막염 건막염의 다른 병명이다. ’이라는 후유장애를 앓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치료와 피고의 오른손 손등에 발생한 통증 및 부종 사이에 인과관계가 명백히 밝혀지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치료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 피고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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