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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15 2015고단7715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

A를 금고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F 빌딩 1 층에서 ‘G 한의원’ 을 운영하는 한의사로서, 2014. 9. 1. 경 발바닥 부종 등의 증상을 호소하면서 진료를 받으러 온 피해자 H(36 세 )를 진료한 후 위 피해자로 하여금 발 부위에 대한 극초단파 치료기를 이용한 시술을 받게 하였다.

의료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위 피해자의 발 상태 및 기존 치료 전력을 면밀히 살피고 위 기기의 성능을 정확히 파악하여 위 기기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화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자에 대한 기기 시술 경과를 지켜보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일정 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명확히 조치하거나 위 피해 자가 감각이 둔하다는 점을 파악하여 위와 같은 시술을 하지 아니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기기가 의료기기로서 품목허가를 받지 않은 제품이라는 점도 확인하지 아니하여 기기 성능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보다 발 감각이 무딘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거리를 조절하여 위 기기에서 나오는 극초단파를 쏘이게 한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좌측 발가락 및 발등 부위 3, 4도 방사선 화상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품목 허가 나 품목신고를 받지 아니한 의료기기를 수리, 판매, 임대, 수여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4. 8. 7. 경 A가 운영하는 G 한의원에서, 관할 관청으로부터 품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품목신고를 하지 아니한 의료기기인 “ 서모 샘” 을 A에게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I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수사기록 32 쪽, 35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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