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 죄 사 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3. 1. 04:00경 안양시 동안구 B아파트 *동에 이르러 위 동과 접한 상가 건물 옥상을 통해 위 동 2층 베란다 난간을 잡고 피해자 C(여, 29세)가 거주하는 ***호 베란다로 올라가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침대 위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19. 3. 8. 05:1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려 하였으나 베란다 창문이 잠겨 열리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조사, 침입장면 확인)
1. CCTV영상 사진
1. 현장사진, 방범용 CCTV영상 사진자료, CCTV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다만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주거침입미수죄를 함께 고려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동종 전과나 벌금형 초과 전과가 없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이른바 ‘스토킹’ 범죄로 범행의 경위,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였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