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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8.21 2019고단165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3. 23:50경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의류점 앞에서, 종업원인 E이 자신을 만나주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전면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유리창 시가 90만 원 상당을 미리 준비한 새총으로 쇠구슬을 발사하여 깨뜨린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12. 21. 23:00경까지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유리창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cctv녹화영상에 대한 내사), 사진 4장, 내사보고(수리비 영수증 미첨부, 사진첨부, 피해자 제출 사진), 현장 사진 등 3장, 내사보고(피해현장 인근 CCTV영상 확인에 관한), F 금은방 CCTV영상 저장 CD 및 캡처 사진 4장, 내사보고(주정차단속위반 CCTV영상 확인), 주정차단속위반 CCTV영상 저장 CD 및 캡처 사진 3장, 내사보고(피해품에 관한 진술 청취), 내사보고(현장감식결과 및 감정서 첨부에 관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부, 현장 감식 임장 사진 8장, 수사보고(참고인 E의 진술에 관한)

1. 압수된 쇠구슬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을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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