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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6.09 2016나2911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기초사실

이 부분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1. 인정 사실]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당사자의 주장 이 부분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당사자의 주장]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판단 이 사건 시술 상의 과실 유무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서는 의사의 의료행위의 과정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는지 여부나 그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밝혀내기 극히 어려운 특수성이 있으므로, 수술 도중이나 수술 후 환자에게 중한 결과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 그 증상발생에 관하여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을 증명함으로써 그와 같은 증상이 의료상의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겠으나, 그 경우에도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결과발생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는 사정들을 가지고 막연하게 중한 결과에서 의사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의사에게 무과실의 증명책임을 지우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다13843 판결 참조 . 다시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시술 후 원고에게 이 사건 장애가 발생한 사실은 위 인정 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나, 다른 한편, 앞에서 든 증거들과 갑 제11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D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 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장애는 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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