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고, 원고는 피부관리를 위해 위 병원을 내원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7. 8. 16. 피고로부터 위 병원에서 얼굴 부위에 “IPL(Intense Pulsed Light)-레이저 시술”(넓은 파장대의 레이저로 피부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트러블에 모두 영향을 주어 전반적인 피부상태를 개선하는 시술) 및 “CO2-레이저 시술”(단일 파장의 레이저로 주로 점을 빼는데 사용되는 시술)을 받았다
(이하 피고가 행한 위 각 시술을 합하여 ‘이 사건 시술’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시술로 인해 피고는 얼굴 부분에 2도 화상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의사의 의료행위가 그 과정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어 불법행위가 된다고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일반의 불법행위와 마찬가지로 의료행위상의 과실과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환자 측에서 부담하지만,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서는 의사의 의료행위 과정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나 그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밝혀내기가 극히 어려운 특수성이 있으므로, 수술 도중이나 수술 후 환자에게 중한 결과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 그 증상의 발생에 관하여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이 증명되면 그와 같은 증상이 의료상의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다6851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