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06.10 2015고합59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합 59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위계 등 간 음)] 피고인은 2015. 1. 12. 22:00 경 부산 남구 E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F( 여, 16세 )에게 “ 혼자 모텔에서 잠을 자면 귀신이 나올까 봐 무섭다.

같이 있어 달라. ”라고 말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로 유인하였다.

피고 인은 위 모텔 안에서 피해자에게 “ 하고 싶다.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하기 싫다며 거부하고 옷을 부여잡으며 피고인이 옷을 벗기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을 발로 차는 등 반항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힘으로 피해자의 겉옷과 속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양다리를 강제로 벌린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016 고합 30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감금)] 피고인은 2015. 1. 31. 경부터 지인인 G과 함께 가출한 청소년인 피해자 H( 여, 15세) 및 I( 여, 15세) 과 모텔을 전전하면서 생활하였다.

그러던 중 G은 2015. 2. 2. 12:00 경 부산시 사하구 J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피해자들 로부터 집에 보내

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 너희들 필리핀이나 베트남으로 팔려 가도 아무도 모른다.

너희들 장기 팔래.

”, “ 어디 갈려고 하냐.

”, “ 너희들 한번 여기서 죽어 볼래.

”, “ 너 여기서 죽일 수 있다.

”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G과 함께 그날 15:00 경 K 오피 러스 승용차에 피해자들을 태운 다음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H로부터 집에 보내

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이를 묵살하고 승용차 문을 잠근 상태로 승용차를 계속...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