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3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4.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2. 11. 02:50 경 구미시 B 건물 2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 여, 17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버릇없이 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리고 이를 피해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넘어트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구타에 의한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해자 C 전화 진술 청취보고)
1. 내사보고, 현장사진, 진단서, 진료기록 지
1. 판시 전과 :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판결 문, 범죄 경력자료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배상하고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 방해죄 등과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의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