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1.23 2017고단2384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29.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 받아 2016. 12. 7. 이 부분 공소장에는 ‘2016. 11. 29.’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3. 23:30 경 안양시 만안구 안 양로 128 만안구 청 앞 노상에서 “C 지구대 D 경위에게 오늘 C 지구대 내에서 맞았다.
형 사과에 같이 가달라. ”며 허위내용의 신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즉결 심판 청구서 (2016-0016574),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통고 처분서, 즉결 심판 발 행이력
1. 판시 전과 : 전과기록( 주민, 수배, 범죄수사 경력자료), 판결 문( 안양지원 2016 고단 866)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 39조 제 1 항 후문( 판시 기재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 방해죄 등과 이 사건 범행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