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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7 2017가합538037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8,803,4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5. 26. 원고에게 1억 원을 이자 연 30%, 변제기한 2014. 11. 26.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제1대여금’이라 한다)하면서 이 사건 제1대여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2014. 5. 26. 접수 제22457호로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제1대여금에 대한 이자로 2014. 6. 24. 250만 원, 2014. 7. 28. 250만 원, 2014. 8. 25. 250만 원, 2014. 9. 25. 250만 원, 2014. 10. 24. 250만 원, 2014. 11. 26. 250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4. 11. 26. 소외 C이 피고에게 이 사건 제1대여금인 1억 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0. 30. 원고에게 9,000원을 이자 연 25%, 변제기한 2015. 1. 30.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그 후 2014. 11. 26. 800만 원, 2015. 2. 6. 합계 980만 원, 2015. 2. 10. 3,720만 원 합계 5,500만 원을 추가로 대여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5. 2. 10. 이를 정산하여 피고가 2015. 2. 10. 원고에게 1억 6,000만 원을 이자 연 25%, 변제기한 2015. 5. 10.로 정하여 대여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2대여금’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제2대여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2015. 2. 10. 접수 제5853호로 채권최고액 2억 1,000만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마.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제2대여금에 대한 이자로 2015. 3. 5. 200만 원, 2015. 3. 30. 100만 원, 2015. 4. 10. 100만 원, 2015. 8. 6. 2,600만 원, 2016. 5. 21. 3,000만 원, 2016. 5. 24. 28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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