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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07.11 2017가단1235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강원 영월군 H 임야 50,47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고의 부친인 I(1980. 3. 20. 사망)의 소유였는데, I의 배우자인 J, I의 동생인 K, I의 조카(I의 형인 L의 장남)인 M는 1980. 6. 24.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 이하 ‘구 부동산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1970. 1.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이하 K 명의로 마쳐진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나.

원고는 2016. 8. 25. M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M 소유의 1/3 지분을 증여받아, 2016. 8. 29. 위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J는 2013. 7. 18. 사망하였고, J의 자녀들로서 J의 재산을 상속한 원고, N, O, P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단독소유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원고는 2016. 10. 5. 이 사건 토지 중 J 소유의 1/3 지분에 관하여 2013. 7. 18.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K은 2016. 3. 15. 사망하였고, K의 배우자인 피고 B과 K의 자녀들인 피고 C, E, F이 별지 기재와 같은 상속지분별로 K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5,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무효이므로, K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3 지분에 관하여 별지 기재 각 피고별 상속지분에 따라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 I의 상속인들과 K, M는 I 사망 당시 I의 자녀들이 어리고 배우자인 J가 재혼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J, K, M 명의로 이 사건 토지 중 각 1/3 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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