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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08 2013나200373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되고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인정 사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8, 11, 12, 14, 19 내지 21, 24, 26, 35 내지 37, 42, 44, 내지 46, 48, 50, 52, 53호증, 을가 제2, 3, 5, 10 내지 18, 21, 27, 74, 75, 80, 84, 91, 92, 94호증, 을나 제1,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증인 Y, L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가. G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 및 신탁계약의 체결 등 1) G은 2001. 11. 7. 신한환경개발 주식회사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매수하여 2005. 3. 17.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와 동시에 매매잔금의 지급을 위하여 주식회사 푸른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푸른이상호저축은행(이하 ‘푸른상호저축은행 등’이라 한다

)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으면서,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5. 3. 16.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14,000,000,000원, 채무자 G, 근저당권자 푸른상호저축은행 등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준 다음, 주식회사 다올부동산신탁(이하 ‘다올부동산신탁’이라 한다

)에 관리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

)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 피고 E은 2006. 8. 2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처분금지 가처분(이하 ‘피고 E의 가처분’이라고 한다) 결정을 받아 그에 따른 가처분기입등기를 2006. 8. 28. 마쳤다.

나. 이 사건 신탁계약의 사해행위취소 1) G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선호상사(이하 ‘선호상사’라 한다

는 2007. 7. 4. 다올부동산신탁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57171호로 이 사건 신탁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위 법원은 2009. 3. 25.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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