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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6.20 2013고단35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4. 24. 10:30경 강원 양구군 C에 있는 D 운영의 ‘E' 중화요리음식점 주방에서 배달원인 피해자 F(44세)이 위 D과 피고인간의 동거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감정이 좋지 않던 중 그곳에서 휴대폰을 보며 앉아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솥에 끓고 있던 물을 그릇(직경 38cm , 높이 14cm )에 퍼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향해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팔, 몸통 등에 심재성 2도 화상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F에게 물을 뿌린 직후 그곳에서 휴식을 취하던 피해자 D(여, 57세)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일만 시키고 동거를 거부하고 있는 것에 화가 나 스테인리스 재질 그릇(직경 38cm , 높이 14cm )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안면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의 상해진단서 첨부 관련)

1. 수사보고(피해자 D의 피해부위 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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