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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1.26 2017고합19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3.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5. 30.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고합 192]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5. 27. 05:10 경 서울 강남구 C을 운행 중인 D 차량 안에서, 그전부터 소지하고 있던 향 정신성의약품인 AB-PINACA( 일명 ‘ 합성 대마’) 불상량 (1 회 투약 분 상당) 이 들어 있는 파이프를 E에게 건네주어 E으로 하여금 흡입하게 함으로써 이를 소지하였다.

[2017 고합 202]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3. 6. 04:25 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G’ 주점 5 층 입구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H(29 세) 가 일행이 던 I이 이전에 자신의 가방에 과일을 넣은 것을 알게 되어 과일을 바닥에 던지며 I과 실랑이를 벌이고, 일행 이자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J가 이를 만류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면서 J의 가슴을 밀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얼굴을 숙이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약 3회 차며, 그 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재떨이( 세로 38cm, 가로 8cm) 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약 4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안와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합 19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감정 의뢰 회보, 수사보고( 본건 AB-PINACA 마약류 지정 확인),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판결 문, 사건 조회, 범죄 경력 조회서 [2017 고합 20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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