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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18 2015고단2082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5. 16. 22:2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주차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B(57세)의 영업용 택시가 자신의 앞을 막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 주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46세)의 행위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치아(1개) 탈락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 등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의 경우 경찰관이 출동한 상태에서 공권력을 무시하고 피고인 A에게 보복 폭행을 가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반면에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이후 합의한 점, 피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사정이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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