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11.17 2014고단443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6. 15:00경 천안시 동남구 C 소재 고시텔 신축공사현장에 있는 현장사무실 내에서,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피해자 D(남, 45세)과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뺨을 2대 때리며, 멱살을 잡는 등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가 손을 뿌리치자 사무실 문을 열어놓으려고 고정시켜 놓았던 각목(4cm×5cm×1m)을 피해자를 향해 내리쳤으나 피해자가 피하는 바람에 피해자 앞에 있던 테이블을 가격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로 말미암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조로 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