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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17 2014고단443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6. 15:00경 천안시 동남구 C 소재 고시텔 신축공사현장에 있는 현장사무실 내에서,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피해자 D(남, 45세)과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뺨을 2대 때리며, 멱살을 잡는 등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가 손을 뿌리치자 사무실 문을 열어놓으려고 고정시켜 놓았던 각목(4cm×5cm×1m)을 피해자를 향해 내리쳤으나 피해자가 피하는 바람에 피해자 앞에 있던 테이블을 가격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로 말미암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조로 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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