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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12 2015노2526
특수강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4월에 처한다.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원심이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에게 선고한 징역 2년 6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보호관찰명령 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에게 강도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없음에도 보호관찰을 명한 원심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직권 판단) 항소이유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08. 7. 8. 절도 및 주거침입의 범행으로 2008. 8.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8. 22. 그 판결이 확정(이하 ‘제1확정판결’이라 한다)된 사실, ② 피고인은 2008. 5. 13.부터 2008. 6. 30.까지의 절도 및 주거침입의 범행으로 2009. 7.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7. 21. 그 판결이 확정(이하 ‘제2확정판결’이라 한다)된 사실, ③ 제2확정판결 선고 당시 제2확정판결 상의 범행은 제1확정판결 상의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판단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이 사건은 제1, 2확정판결이 확정되기 전인 2008. 6. 13.에 범한 것으로서 제1, 2확정판결 상의 각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어야 한다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209 판결 참조).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범행과 제1확정판결 상의 범행만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보호관찰명령 청구사건 부분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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