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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1.23 2013노3659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1)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에게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공개 및 고지명령의 부당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한 것은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 청구사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에도 원심이 부착명령을 선고한 것은 부당하고, 원심이 관련조항을 거시하지 아니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라는 준수사항을 인정한 것은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2007. 5. 19. 범한 강간상해 범행으로, 2007. 10. 5.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7. 10. 13. 위 판결(이하 ‘제1확정판결’이라 한다)이 확정된 사실, ② 피고인이 2007. 1. 17. 범한 강도강간 범행으로, 2013. 5. 10.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3. 5. 21. 위 판결(이하 ‘제2확정판결’이라 한다)이 확정된 사실, ③ 제2확정판결 선고 당시 위 판결 상의 범행은 제1확정판결 상의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판단된 사실이 각 인정된다.

그런데 이 사건 범행은 위 각 판결이 확정되기 전인 2006. 6. 15.에 범한 것으로서 위 각 확정판결 상의 각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209 판결 참조).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범행과 제1확정판결 상의 범행만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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