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06.14 2016고단11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 피해자 B에게 ' 내가 골프 존에서 일을 오래 해서 도면 등을 가지고 있고 이번에 5명 정도를 모아서 골프 연습장 기계 수리와 관련된 기술을 이전해 주고 골프 사업을 크게 해보려고 한다, 2,500만원을 입금해 주면 15일 내로 골프 장비 부품을 구매하고, 15일 이내에 수리 기술도 이전해 주겠다' 고 말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골프 존에서 근무한 적이 없었고, 사업 자금이 필요한 상태로, 피해 자로부터 2,500만원을 교부 받더라도 약속대로 15일 이내에 골프 장비 부품을 구매해 주고, 15일 이내에 수리 기술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8. 12. 500만원, 2015. 8. 13. 1,500만원, 2015. 9. 24. 600만원을 교부 받아 합계 2,600만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사경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