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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18 2015고단3268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4. 경 서울 성동구 C, 202호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스크린 골프 매장에서, 피해자 오케이 아프로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스크린 골프 시뮬레이터인 ‘ 골프 존 리얼’ 2대와 ‘ 골프 존 비전’ 2대를 리스기간 2013. 5. 14.부터 2016. 5. 14.까지 36개월 간 매월 리스료 2,126,800원을 납부하기로 하고 리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리스 물건을 사용하며 보관하던 중 2014. 5. 경 위 스크린 골프 매장의 점포 임차료 체납으로 인해 위 리스 물건 중 ‘ 골프 존 비전’ 2대가 압류되었음에도, 그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거나, 체납된 임차료를 변제하여 압류를 해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경매 개시되도록 하여 2014. 7. 16. 위 ‘ 골프 존 비전’ 2대가 E에게 낙찰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6회 공판 기일)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리스 계약서 사본, 집행 압류 목록, 유체 동산 호가 경매 조서( 각 증거 목록 순번 2, 3,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월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약 5,000여만 원의 손해를 가하였고, 아직 피해를 완전히 회복하고 합의하지는 못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의 횡령의 고의는 미필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리스 물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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