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7.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7. 3.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 15. 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 ’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독일에서 4년 정도 폭스바겐 하청업체에서 일을 해서 차량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다.
돈을 주면 풀 옵션이 장착된 골프 차량을 싸게 구매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독일에서 차량 관련 일을 한 적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차량 대금 등 명목의 금원을 교부 받으면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골프 차량을 구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 대금 명목으로 13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11회에 걸쳐 합계 1,9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2. 15. 경 위 ‘E ’에서 피해자에게 “ 이미 폭스바겐 차량을 계약했는데 구매자가 취소를 해 버렸다.
차를 살 의향이 있으면 1,500만 원에 풀 옵션이 장착된 골프 차량을 구매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폭스바겐 차량을 계약하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차량 대금 등 명목의 금원을 교부 받으면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골프 차량을 구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량 대금 등 명목으로 같은 날 150만 원, 2015. 5. 18. 150만 원, 2015. 7. 7. 20만 원, 2015. 8. 19. 70만 원, 2015. 8. 20. 130만 원을 각 송금...